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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by 아끼면 잘 산다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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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역사적인 1만 원대를 돌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노동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25년-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급, 일급, 월급)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025-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한도의 급여임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놓치는 일이 없겠지만, 간혹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8시간 X 통상시급

ex) 최저임금인 10,030원을 받을 시, 10,030 x 8시간 = 80,240원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ex) 시급 10,030원으로 주당 20시간을 일할 시, (20 / 40시간) x 8시간 x 10,030 = 40,120원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주휴수당은 주급에 추가로 포함되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 5일 근무에도 주 6일 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항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장애인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근로자라면 꼭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연도별-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경영 합리화 등 많은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1만 원 돌파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근로자라면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해 보았는 데,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1350)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용주와 대화로써 원만하게 풀어 가려는 노력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최저임금-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 환경에서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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